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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개념
“회사”란 상행위나 그 밖의 영리를 목적으로 설립한 법인을 말합니다(「상법」 제169조). 따라서 회사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며, 법인이라는 특성을 갖습니다.
회사의 특성
- 영리성
회사는 상행위나 그 밖의 영리를 목적으로 해야 합니다(「상법」 제169조). 영리를 목적으로 한다는 것은 대외적 수익활동을 통해 얻은 이익을 주주와 같은 구성원에게 분배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 법인성
회사는 법인성을 가져야 합니다(「상법」 제169조). 법인성을 갖는다는 것은 구성원인 사원과 회사는 별개의 인격을 가지므로 회사는 사원으로부터 독립하여 별개의 권리와 의무를 가지며, 사원은 회사재산에 대해 직접적인 권리를 갖지 못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회사의 종류
- 「상법」상 회사의 종류
「상법」에서는 회사를 ① 합명회사, ② 합자회사, ③ 유한책임회사, ④ 주식회사, ⑤ 유한회사의 5가지로 분류하고 있습니다(「상법」 제170조).- 합명회사
합명회사는 2인 이상의 무한책임사원, 무한책임사원은 회사에 대하여 출자의무를 가지고 회사채권자에 대하여 직접·연대하여 무한의 책임을 집니다(「상법」 제212조 제1항 참조). - 합자회사
합자회사는 1인 이상의 무한책임사원과 1인 이상의 유한책임사원으로 구성, 무한책임사원은 회사채권자에 대하여 직접·연대하여 무한의 책임을 지는 반면, 유한책임사원은 회사에 대해 일정 출자의무를 부담할 뿐 그 출자가액에서 이미 이행한 부분을 공제한 가액을 한도로 하여 책임을 집니다(「상법」 제268조 및 제279조 참조). - 유한책임회사
유한책임회사는 공동기업이나 회사의 형태를 취하면서도 내부적으로는 사적자치가 폭넓게 인정되는 조합의 성격을 갖고, 외부적으로는 사원의 유한책임이 확보되는 기업 형태에 대한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상법」에 도입된 회사형태로서 사모(私募) 투자펀드와 같은 펀드나 벤처기업 등 새로운 기업에 적합한 회사형태입니다[「상법」(법률 제10600호, 2011. 4. 14. 개정, 2012. 4. 15. 시행) 제·개정이유서 참조]. - 주식회사
주식회사는 1인 이상의 사원(주주)으로 구성됩니다. 주식회사의 주주는 회사채권자에게 아무런 직접적인 책임을 부담하지 않고 자신이 가진 주식의 인수가액 한도 내에서 간접·유한의 책임을 집니다(「상법」 제331조 참조). - 유한회사
유한회사는 1인 이상의 사원으로 구성됩니다. 유한회사의 사원은 주식회사와 마찬가지로 회사채권자에게 직접적인 책임을 부담하지 않고 자신이 출자한 금액의 한도에서 간접·유한의 책임을 집니다(「상법」 제553조 참조).
- 합명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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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회사와 주식회사의 차이점
구분 | 유한회사 | 주식회사 |
자본금 | 정관기재사항 (「상법」 제543조제2항제2호) |
등기사항 (「상법」 제317조) |
설립시 검사인의 조사 | 없음 | 있음 (「상법」 제299조) |
사원의 공모 | 불가능 | 허용(모집설립 가능) (「상법」 제301조) |
이사의 수 | 1인 이상 (「상법」 제561조) |
3인 이상. 다만, 자본금 10억 미만인 경우에는 1명 또는 2명 (「상법」 제383조) |
이사회 | 없음 | 필수기관 (「상법」 제390조) |
감사 | 임의기관 (「상법」 제568조제1항) |
필수기관 (「상법」 제312조) |
증자방법 | 사원총회특별결의 (「상법」 제584조 및 제585조) |
이사회결의 (「상법」 416조) |
사채발행 | 불가능 | 가능 (「상법」 제469조) |
관련 법령
정관의 작성 등 | 정관작성, 정관의공증 |
「상법」, 「공증인법」, 「공증인수수료규칙」 |
이사 등의 선임과 출자이행 | 이사·감사선임및출자이행 | 「상법」 |
설립등기 및 법인신고 등 | 인허가및세금납부, 설립등기및사업자신고등 | 「지방세법」, 「수도권정비계획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
유한회사 사원 | 사원의권리와의무, 사원의지분등 | 「상법」, 「민법」 |
유한회사의 기관 | 사원총회, 이사, 감사, 검사인 | 「상법」, 「상업등기규칙」, 「상업등기신청서의양식에관한예규」 |
정관의 변경 등 | 정관의변경, 자본금의증가, 자본금의감소 | 「상법」, 「지방세법」, 「상업등기신청서의양식에관한예규」 |
본점·지점의 변경 | 본점의이전및지점등기 | 「상법」, 「지방세법」, 「등기사항증명서등수수료규칙」, 「법인의등기사항에관한특례법」, 「상업등기신청서의양식에관한예규」, 「상업등기법」, 「상업등기규칙」 |
회사의 회계와 계산 등 | 재무제표등의작성, 이익의배당 | 「상법」 |
영업양도·합병·조직변경 등 | 영업양도, 합병, 조직변경 | 「상법」,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상업등기규칙」, 「상업등기신청서의양식에관한예규」, 「비송사건절차법」 |
유한회사의 소멸 | 유한회사의해산등, 청산 | 「상법」, 「상업등기규칙」, 「지방세법」, 「등기사항증명서등수수료규칙」, 「상업등기신청서의양식에관한예규」, 「비송사건절차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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