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회계] 유한회사 이사·감사선임 및 출자이행 사원총회의 개념 사원총회는 유한회사의 의사를 결정하는 기관으로서 유한회사 전사원으로 구성된 기관을 말합니다. 주식회사와 달리 유한회사에는 이사회가 없기 때문에, 사원총회는 유한회사의 결정사항을 정하는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합니다. 사원총회의 권한 사원총회는 회사가 영업양도 등을 하는 경우 회사가 정관을 변경하려는 경우 합병을 하려는 경우 해산을 하려는 경우 특별결의권을 행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유한회사의 본질에 반하지 않는 한 모든 사항에 대해서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 주식회사의 주주총회 권한이 「상법」이나 정관에서 정하는 사항에 한하여 결의할 수 있음에 반하여, 유한회사에는 그러한 제한이 없습니다. 소집권자 사원총회는 이사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