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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유한회사 6

[유한회사] 유한회사 사원총회

[재무회계] 유한회사 이사·감사선임 및 출자이행 사원총회의 개념 사원총회는 유한회사의 의사를 결정하는 기관으로서 유한회사 전사원으로 구성된 기관을 말합니다. 주식회사와 달리 유한회사에는 이사회가 없기 때문에, 사원총회는 유한회사의 결정사항을 정하는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합니다. 사원총회의 권한 사원총회는 회사가 영업양도 등을 하는 경우 회사가 정관을 변경하려는 경우 합병을 하려는 경우 해산을 하려는 경우 특별결의권을 행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유한회사의 본질에 반하지 않는 한 모든 사항에 대해서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 주식회사의 주주총회 권한이 「상법」이나 정관에서 정하는 사항에 한하여 결의할 수 있음에 반하여, 유한회사에는 그러한 제한이 없습니다. 소집권자 사원총회는 이사가..

└4.유한회사 2023.06.20

[유한회사] 유한회사 정관의 공증

정관의 공증 유한회사의 정관은 공증인의 인증을 받음으로써 효력이 생깁니다(「상법」 제543조제3항 및 제292조 본문). 필요서류 정관의 인증을 촉탁하려면 정관(전자문서로 작성된 정관은 제외) 2통을 제출해야 합니다. 정관의 인증은 촉탁인 또는 그 대리인으로 하여금 공증인 앞에서 제출된 각 정관에 발기인이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였음을 확인하게 한 후 그 사실을 적는 방법으로 합니다. 공증인은 위의 기재를 한 정관 중 1통은 자신이 보존하고 다른 1통은 촉탁인 또는 그 대리인에게 돌려주어야 합니다. 공증수수료 「상법」의 규정에 의한 정관인증의 수수료는, 출자총액이 5천만원까지: 8만원 출자총액이 5천만원을 초과할 경우: 그 초과액의 2천분의 1을 더하되 100만원을 초과하지 못합니다. 예) 출자총액이 10억..

└4.유한회사 2023.06.16

[유한회사] 유한회사 설립목적 정하기

설립목적 정하기 회사 설립목적의 필요성, 회사의 사업목적을 정하는 방법 등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주식회사 설립』의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통계청 홈페이지(http://kssc.kostat.go.kr/ksscNew_web/index.jsp) 한국표준산업분류표 → 분류검색 → 분류내용보기(한국표준산업분류표 해설서) ※ 구체적, 개별적으로 작성 관련글 보기 [재무회계] 업무시 즐겨찾기 해야할 사이트 모음 [재무회계] 업무시 즐겨찾기 해야할 사이트 모음 행정처리기관 인터넷 등기소(www.iros.go.kr) 온/오프라인 상호검색, 법인설립등기 법무부(www.moj.go.kr) 공증인조사보고, 정관/의사록 공증 금융결제원(www.kftc.or.kr) 금융결제원(금융기관) 주식납입금 valueinu..

└4.유한회사 2023.06.16

[유한회사] 유한회사 설립을 위한 정관작성

유한회사 정관작성 ※ 정관작성 시 참고할 수 있는 사이트 ① 법무부(www.moj.go.kr) ②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www.socialenterprise.or.kr) 정관에 반드시 기재해야 하는 사항(절대적 기재사항) 회사의 설립목적 상호 사원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자본금의 총액 출자1좌의 금액 각 사원의 출자좌수 본점의 소재지 정관에 기재해야 효력이 발생하는 사항(변태설립사항) 변태설립사항이란 무엇인가요? Q. 회사를 설립할 때 현물출자를 하려고 하는데요, 현물출자는 변태설립사항(變態設立事項)에 해당하여 반드시 정관에 작성하라고 하던데, 변태설립사항이란 무엇인가요? A. “변태설립사항”이란 설립 당시에 발기인에 의해 남용되어 자본충실을 해칠 우려가 있는 사항으로서, 회사 정관에 반드시 기재해야..

└4.유한회사 2023.06.16

[유한회사] 유한회사 관련법령

관련법령 회사와 유한회사 회사의 개념, 유한회사의 개념 「상법」 정관의 작성 등 정관작성, 정관의 공증 「상법」, 「공증인법」, 「공증인 수수료 규칙」 이사 등의 선임과 출자이행 이사·감사 선임 및 출자이행 「상법」 설립등기 및 법인신고 등 인허가 및 세금납부, 설립등기 및 사업자신고 등 「지방세법」, 「수도권정비계획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유한회사 사원 사원의 권리와 의무, 사원의 지분 등 「상법」, 「민법」 유한회사의 기관 사원총회, 이사, 감사, 검사인 「상법」, 「상업등기규칙」, 「상업등기신청서의 양식에 관한 예규」 정관의 변경 등 정관의 변경, 자본금의 증가, 자본금의 감소 「상법」, 「지방세법」, 「상업등기신청서의 양식에 관한 예규」 본점·지점의 변경 본점의 이전 및 지점등기 「상..

└4.유한회사 2022.12.31

[유한회사] 유한회사 이사·감사선임 및 출자이행

초대이사 및 감사의 선임 이사의 선임 정관으로 이사를 정하지 않은 때에는 회사성립 전에 사원총회를 열어 이사를 선임해야 합니다. 사원총회는 각 사원이 소집할 수 있습니다. 감사선임 유한회사는 정관에 의하여 1인 또는 수인의 감사를 둘 수 있습니다(「상법」 제568조제1항). ※ 유한회사의 감사는 주식회사와 달리 반드시 두어야 하는 기관은 아닙니다(「상법」 제312조 참조). 정관으로 감사를 정하지 않은 때에는 이사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회사성립 전에 사원총회를 열어 감사를 선임할 수 있으며, 사원총회도 마찬가지로 각 사원이 소집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568조제2항 및 제547조). 출자의 납입 및 현물출자의 이행 이사는 사원으로 하여금 출자전액의 납입 또는 현물출자의 목적인 재산전부의 급여를 시켜야 합..

└4.유한회사 2022.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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