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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회사] 유한회사 이사·감사선임 및 출자이행

인유주 2022. 12. 31. 0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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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대이사 및 감사의 선임 

이사의 선임

  •  정관으로 이사를 정하지 않은 때에는 회사성립 전에 사원총회를 열어 이사를 선임해야 합니다.
  •  사원총회는 각 사원이 소집할 수 있습니다.

 

 

감사선임

  •  유한회사는 정관에 의하여 1인 또는 수인의 감사를 둘 수 있습니다(「상법」 제568조제1항).
    ※ 유한회사의 감사는 주식회사와 달리 반드시 두어야 하는 기관은 아닙니다(「상법」 제312조 참조).
  •  정관으로 감사를 정하지 않은 때에는 이사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회사성립 전에 사원총회를 열어 감사를 선임할 수 있으며, 사원총회도 마찬가지로 각 사원이 소집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568조제2항 및 제547조).
 
 

출자의 납입 및 현물출자의 이행

  •  이사는 사원으로 하여금 출자전액의 납입 또는 현물출자의 목적인 재산전부의 급여를 시켜야 합니다(「상법」 제548조제1항).
  •  현물출자를 하는 사원은 납입기일에 지체 없이 출자의 목적인 재산을 인도하고 등기, 등록 그 밖의 권리의 설정 또는 이전을 요할 경우에는 이에 관한 서류를 완비하여 교부해야 합니다(「상법」 제548조제2항 및 제295조제2항).
    ※ 납입의 책임을 면하기 위해 다른 사람 또는 가설인(假設人)의 명의로 출자를 인수한 사원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상법」 제63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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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태설립사항인 현물출자 등에 관한 회사성립 시의 사원의 책임

  •  변태설립사항에 해당하는 ① 현물출자를 하기로 약정한 재산, ② 회사의 설립 후에 양수할 것을 약정한 재산의 회사성립 당시의 실가가 정관에 정한 가격에 현저하게 부족한 때에는 회사성립 당시의 사원은 회사에 대하여 그 부족액을 연대하여 지급할 책임이 있습니다(「상법」 제550조제1항).
  •  이러한 사원의 책임은 면제하지 못합니다(「상법」 제550조제2항).

 

 

출자 미필액에 대한 회사성립시의 사원 등의 책임

  •  회사성립 후에 출자금액의 납입 또는 현물출자의 이행이 완료되지 않았음이 발견된 때에는 회사성립 당시의 사원, 이사와 감사는 회사에 대하여 그 납입되지 않은 금액 또는 이행되지 않은 현물의 가액을 연대하여 지급할 책임이 있습니다(「상법」 제551조제1항).
  •  이러한 사원의 책임은 면제하지 못합니다. 다만, 출자 미필액에 대한 이사와 감사의 책임은 총사원의 동의가 있으면 면제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551조제2항 및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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