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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원총회의 개념
- 사원총회는 유한회사의 의사를 결정하는 기관으로서 유한회사 전사원으로 구성된 기관을 말합니다. 주식회사와 달리 유한회사에는 이사회가 없기 때문에, 사원총회는 유한회사의 결정사항을 정하는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합니다.
사원총회의 권한
- 사원총회는 회사가 영업양도 등을 하는 경우
- 회사가 정관을 변경하려는 경우
- 합병을 하려는 경우
- 해산을 하려는 경우
- 특별결의권을 행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유한회사의 본질에 반하지 않는 한 모든 사항에 대해서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 주식회사의 주주총회 권한이 「상법」이나 정관에서 정하는 사항에 한하여 결의할 수 있음에 반하여, 유한회사에는 그러한 제한이 없습니다.
소집권자
- 사원총회는 이사가 소집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임시총회는 감사도 소집할 수 있습니다.
-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출자좌수를 가진 사원은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이사에게 제출하여 총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이러한 청구가 있은 후 지체 없이 총회소집의 절차를 밟지 않은 때에는 청구한 사원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 총회를 소집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원총회의 의장은 법원이 이해관계인의 청구나 직권으로 선임할 수 있습니다.
- 또한 사원에 의해 소집된 총회는 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하게 하기 위하여 검사인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
※ 자본금 총액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출자좌수를 가진 사원에 대한 총회소집권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다르게 정할 수 있습니다.
총회 소집시기
- 정기총회는 매년 1회 일정한 시기에 이를 소집해야 합니다. 다만, 연 2회 이상의 결산기를 정한 회사는 매기에 총회를 소집해야 합니다.
- 임시총회는 필요 있는 경우에 수시로 이를 소집할 수 있습니다.
소집절차
- 사원총회를 소집할 때에는 사원총회일의 1주 전에 각 사원에게 서면으로 통지서를 발송하거나 각 사원의 동의를 받아 전자문서로 통지서를 발송해야 합니다.
※ 통지서에는 회의의 목적사항을 적어야 하며, 총회는 정관에 다른 정함에 없으면 본점 소재지 또는 이에 인접한 곳에서 소집해야 합니다. - 다만, 총사원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소집절차 없이 총회를 열 수 있습니다.
사원의 의결권
- 각 사원은 출좌 1좌마다 1개의 의결권을 가집니다. 그러나 정관으로 의결권의 수에 관하여 다른 정함을 할 수 있으므로, 복수의결권도 가능합니다.
※ 이 때 회사가 가진 자기주식은 사원총회에서의 의결권이 없습니다. - 사원은 대리인으로 하여금 의결권을 행사하도록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대리인은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을 총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특별이해관계인의 의결권 제한
사원총회 결의에 관해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사원은 총회에 참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으며, 행사할 수 없는 의결권의 수는 출석한 사원의 의결권 수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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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원총회 결의
- 사원총회에서의 결의는 의결정족수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보통결의, 특별결의, 특수결의로 나눌 수 있습니다.
구분 | 내용 | 방법 |
보통결의 | -이사·감사의 선임 및 보수의 결정(「상법」 제567조, 제570조, 제382조, 제388조 및 제574조) -이사와 회사 간의 거래에 대한 승인(「상법」 제564조제3항) -검사인의 선임(「상법」 제578조 및 제367조) -재무제표의 승인(「상법」 제583조 및 제449조제1항) |
“보통결의”란 총사원의 의결권의 과반수를 가지는 사원이 출석하고 그 의결권의 과반수로써 하는 결의를 말합니다(「상법」 제574조). |
특별결의 | - 지분양도(「상법」 제556조) -영업양도 등과 사후설립(「상법」 제576조제1항) -정관변경(「상법」 제584조 및 제585조) -회사의 해산(「상법」 제609조) -회사의 계속(「상법」 제610조) |
“특별결의”란 사원의 출자좌수와 상관없이 사원의 수를 기준으로 총사원의 반수 이상이고 동시에 총사원의 의결권 4분의 3 이상을 갖는 사원의 동의로 하는 결의를 말합니다(「상법」 제585조제1항). |
특수결의 | 유한회사에서 주식회사로의 조직변경(「상법」 제607조제1항) | “특수결의”란 총사원의 일치로 하는 결의를 말합니다(「상법」 제607조제1항). |
서면에 의한 결의
- 총회의 결의를 해야 할 경우에 총사원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서면에 의한 결의를 할 수 있습니다.
- 이 경우 결의의 목적사항에 대하여 총사원이 서면으로 동의를 한 때에는 서면에 의한 결의가 있은 것으로 봅니다.
- 서면에 의한 결의는 총회의 결의와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 총회에 관한 규정은 서면에 의한 결의에 준용하므로, 구체적 사항에 관하여 결의할 경우에는 위와 같은 보통결의, 특별결의 또는 총사원의 일치에 의한 결의에 따릅니다.
※ 서면결의의 경우에도 의결권의 대리행사는 가능하며, 결의사항에 대하여 회사와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사원은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또한 서면결의를 하는 경우에도 의사록을 작성해야 합니다.
결의의 하자
- 총회의 소집절차 또는 결의방법이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거나 현저하게 불공정한 때 또는 그 결의의 내용이 정관에 위반한 때에는 사원, 이사 또는 감사는 결의의 날로부터 2개월내에 결의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의결권에 관한 처벌규정
- 사원총회에서 발언 또는 의결권의 행사에 대해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收受), 요구 또는 약속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이 이익을 약속, 공여(供與)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한 사람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범인이 수수한 이익은 몰수되며,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할 수 없는 때에는 그 가액이 추징되며, 징역과 벌금은 병과(竝科) 될 수 있습니다.
관련글 서식 다운로드
유한회사 사원총회의사록.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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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원총회의사록(참조_19)[2008092920381800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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