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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합자회사 2

[합자회사] 합자회사의 설립 및 운영 개관

합자회사의 개념 “합자회사”란 1명 이상의 무한책임(無限責任)사원과 1명 이상의 유한책임(有限責任)사원으로 구성된 회사를 말합니다(「상법」 제268조). 무한책임사원은 회사에 대하여 출자의무를 부담할 뿐만 아니라 회사채권자에게 직접 연대하여 무한의 책임을 부담하며, 유한책임사원은 회사채권자에게 재산출자의 가액을 한도(「상법」 제279조 참조)로 직접 연대하여 책임을 부담합니다. 합자회사의 특징 합자회사는 무한책임사원이 있다는 점에서 합명회사와 같지만, 유한책임사원이 있다는 점에서 합명회사와 구별됩니다. 따라서 「상법」에서는 합자회사에 관하여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합명회사에 관한 규정이 그대로 준용됩니다(「상법」 제269조). 합자회사의 설립 및 운영 개관 합자회사의 설립절차 합자회사 설..

└2.합자회사 2022.12.31

[합자회사] 합자회사 관련법령

관련법령 회사와 합자회사 회사의 개념, 합자회사 개관 「상법」, 「민법」, 「법인세법」 사원의 구성 및 정관작성 등 사원구성 및 상호 정하기, 정관의 작성 「상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상업등기법」 설립등기 및 법인신고 등 인허가 및 세금납부, 설립등기 및 사업자신고 등 「상법」, 「지방세법」, 「수도권정비계획법」, 「상업등기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사원의 출자와 지분 사원의 출자, 사원의 지분 「상법」, 「민법」, 「지방세법」 업무집행 및 대표권 무한책임사원의 업무집행 등, 합자회사의 대표 「상법」, 「민법」 사원의 의무와 책임 경업피지의무와 자기거래제한, 사원의 제3자에 대한 책임 「상법」, 「민법」 사원의 입사와 퇴사 사원의 입사와 퇴사 「상법」, 「지방세법..

└2.합자회사 2022.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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