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신청 방법 및 절차 방문신청: 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이 등기소에 출석하여 신청정보 및 첨부정보를 적은 서면을 제출하는 방법. 다만, 대리인이 변호사[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및 법무조합을 포함함]나 법무사[법무사법인 및 법무사법인(유한)을 포함함]인 경우에는 자격자대리인의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장이 허가하는 1명을 등기소에 출석하게 하여 그 서면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 대법원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 대법원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 → 서비스 소개 → 등기소찾기 [재무회계] 업무시 즐겨찾기 해야할 사이트 모음 [재무회계] 업무시 즐겨찾기 해야할 사이트 모음 행정처리기관 인터넷 등기소(www.iros.go.kr) 온/오프라인 상호검색, 법인설립등기 법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