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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명회사] 합명회사 설립등기시 제출서류

인유주 2023. 6. 16. 1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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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신청 방법 및 절차

  •  방문신청: 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이 등기소에 출석하여 신청정보 및 첨부정보를 적은 서면을 제출하는 방법. 다만, 대리인이 변호사[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및 법무조합을 포함함]나 법무사[법무사법인 및 법무사법인(유한)을 포함함]인 경우에는 자격자대리인의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장이 허가하는 1명을 등기소에 출석하게 하여 그 서면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 대법원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
대법원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 → 서비스 소개 → 등기소찾기

 

[재무회계] 업무시 즐겨찾기 해야할 사이트 모음

 

[재무회계] 업무시 즐겨찾기 해야할 사이트 모음

행정처리기관 인터넷 등기소(www.iros.go.kr) 온/오프라인 상호검색, 법인설립등기 법무부(www.moj.go.kr) 공증인조사보고, 정관/의사록 공증 금융결제원(www.kftc.or.kr) 금융결제원(금융기관) 주식납입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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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등기시 제출서류

  •  설립등기 신청인은 설립등기신청서와 함께 다음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1.  정관
  2. 재산출자에 관하여 이행을 한 부분을 증명하는 서면
  3.  총사원동의서(회사를 대표할 사원을 정한 경우 등)
  4.  업무집행사원과반수동의서(본점의 구체적 장소 결정 등) 
  5. 대표사원의 취임승낙서와 인감증명서(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의 발급증 포함)
  6.  주민등록표등본
  7.  대표사원의 인감신고서
  8.  등록면허세영수필확인서
  9.  등기신청수수료영수필확인서
  10.  위임장(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  법인은 사업장마다 해당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다음의 서류를 납세지(본점 또는 주사무소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1.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서(「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73호서식)
  2.  정관 1부
  3.  임대차계약서 사본(사업장을 임차한 경우만 해당함) 1부
  4.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상가건물의 일부를 임차한 경우에는 해당 부분의 도면 1부
  5.  주주 또는 출자자명세서 1부
  6.  사업허가·등록·신고필증 사본(해당 법인만 해당함) 또는 설립허가증사본(비영리법인만 해당함) 1부
  7.  현물출자명세서(현물출자법인의 경우만 해당함) 1부
  8.  자금출처소명서(2008년 7월부터 금지금 도·소매업 및 과세유흥장소에의 영업을 영위하려는 경우만 해당함) 1부
  9.  본점 등의 등기에 관한 서류(외국법인만 해당함) 1부
  10.  국내사업장의 사업영위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외국법인만 해당하며,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에 의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함)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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