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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신청 방법 및 절차
- 방문신청: 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이 등기소에 출석하여 신청정보 및 첨부정보를 적은 서면을 제출하는 방법. 다만, 대리인이 변호사[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및 법무조합을 포함함]나 법무사[법무사법인 및 법무사법인(유한)을 포함함]인 경우에는 자격자대리인의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장이 허가하는 1명을 등기소에 출석하게 하여 그 서면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 대법원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
대법원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 → 서비스 소개 → 등기소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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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등기시 제출서류
- 설립등기 신청인은 설립등기신청서와 함께 다음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정관
- 재산출자에 관하여 이행을 한 부분을 증명하는 서면
- 총사원동의서(회사를 대표할 사원을 정한 경우 등)
- 업무집행사원과반수동의서(본점의 구체적 장소 결정 등)
- 대표사원의 취임승낙서와 인감증명서(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의 발급증 포함)
- 주민등록표등본
- 대표사원의 인감신고서
- 등록면허세영수필확인서
- 등기신청수수료영수필확인서
- 위임장(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 법인은 사업장마다 해당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다음의 서류를 납세지(본점 또는 주사무소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서(「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73호서식)
- 정관 1부
- 임대차계약서 사본(사업장을 임차한 경우만 해당함) 1부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상가건물의 일부를 임차한 경우에는 해당 부분의 도면 1부
- 주주 또는 출자자명세서 1부
- 사업허가·등록·신고필증 사본(해당 법인만 해당함) 또는 설립허가증사본(비영리법인만 해당함) 1부
- 현물출자명세서(현물출자법인의 경우만 해당함) 1부
- 자금출처소명서(2008년 7월부터 금지금 도·소매업 및 과세유흥장소에의 영업을 영위하려는 경우만 해당함) 1부
- 본점 등의 등기에 관한 서류(외국법인만 해당함) 1부
- 국내사업장의 사업영위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외국법인만 해당하며,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에 의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함)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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