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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허가 사항 확인방법
- 국세청홈택스(www.hometax.go.kr)
신청/제출 → 사업자등록신청/정정 등 → 사업자등록증신청(법인) → 업종입력/수정 → 업종코드 검색
등록면허세의 납부
- 합명회사 설립시 등록면허세는 등록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27조의 과세표준에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합니다(「지방세법」 제28조제1항제6호 가목).
- 납입한 출자금액 또는 현금 외의 출자가액의 1천분의 4(세액이 11만2천5백원 미만인 때에는 11만2천5백원)
합명회사의 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설치할 경우에는 매 1건당 40,200원을 납부합니다(「지방세법」 제28조제1항제6호 마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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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세의 납부
- 합명회사를 설립하여 등록면허세를 납부한 자는 지방교육세를 납부해야 합니다(「지방세법」 제150조제2호).
- 지방교육세는 등록면허세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합니다(「지방세법」 제151조제1항).
※ 다만, 지방교육세는 지방교육투자재원의 조달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교육세의 표준세율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가감(加減)조정될 수도 있습니다(「지방세법」 제151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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