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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사회보험
4대사회보험은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고용보험을 말하며,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은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 보험입니다. ([국민연금법]제8조, [국민건강보험법]제62조의2, [고용보험법]제8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8조)
국민연금/국민건강보험의 근로자란 법인의 임원, 대표를 포함합니다. ([국민연금법]제3조1항 제1호, [국민건강보험법]제3조1항 1호)
고용/산재보험의 근로자란 [근로기준법]제2조1항1호에 따른 근로자를 말합니다. (법인의 대표를 포함하지 않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2제2호, [고용보험법]제2조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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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사회보험 신고하기
국민연금/건강보험은 직장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이 된 때에서부터 14일 이내에 실시
고용/산재보험
고용/산재보험 가입의 사유가 발생한 날 즉 근로자를 채용한 날로부터 그 다음달 15일 까지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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