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저런생각

[끄적끄적] "만 나이 통일법" 만나이 계산하는방법

인유주 2023. 6. 28.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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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6월 28일부터 연장되면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우리의 나이를 '만 나이'로 계산하게 됩니다. 부담으로 인한 압박, 쌕, 공문에 익은 나이는 '만'이라고 표기하지 않는 '만 나이'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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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법은 6월 28일부터 시행되며,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우리의 나이를 '만 나이'로 계산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 법령, 계약서, 공문 등에 표시된 나이는 '만'이라고 표기하지 않아도 '만 나이'를 의미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만 나이'는 어떻게 계산되는 걸까요? 기존의 나이 계산 방식과는 다르게, '만 나이'는 1월 1일을 기준으로 하지 않고 생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간단한 공식으로는 올해의 연도에서 출생연도를 뺀 값이 '만 나이'가 됩니다. 하지만 생일이 지나지 않았을 경우에는 한 살을 더 빼야 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정부는 나이 기준의 혼용으로 인해 발생했던 분쟁과 민원을 크게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초등학교 취학 연령, 병역 의무 연령, 담배 및 주류 구매 연령, 그리고 공무원 시험 응시 연령 등의 경우에는 여전히 '만 나이'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항들을 고려할 때에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2023 만 나이가 적용되는 상황
  • 처음 만난 사람이 나이를 물어보면?  만 나이
  • 국민연금 수령 기준과 공무원정년?  만 나이
  • 의약품 복약지도 기준나이?  만 나이
  • 대중교통 경로우대 기준?  만 나이
  • 연령 한정 운전특약보험기준?  만 나이
  • 나이 세는 방법 관련규정이 없다면?  만 나이

 

2023 만 나이가 적용되지 않는 예외사항
  •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나이? 예외 2016년생 입학
  • 담배 및 주류 구매? 예외 2004년생부터
  • 병역의무는? 예외 2004년생 병역판정검사
  • 공무원시험응시는? 예외 8급 이하는 2005년생부터

출처: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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