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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회사와 주식회사 | 회사의 개념, 주식회사의 개념 | 「상법」 |
발기인 구성하기 | 발기인의 구성과 책임 | 「상법」, 「민법」 |
설립목적 및 회사상호 정하기 | 설립목적 정하기, 회사상호 정하기 | 「상법」, 「상업등기법」, 「상업등기규칙」, 「부가가치세법」, 「비송사건절차법」, 「민사소송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
발기인의 정관작성 | 정관작성 방법 및 기재사항, 정관의 공증 | 「상법」, 「공증인법」 |
주식발행사항의 결정 | 발행주식의 종류 등의 결정 | 「상법」, 「상업등기법」, 「상업등기규칙」 |
발기설립의 경우 | 주식인수 및 출자이행, 임원선임 및 설립경과조사 | 「상법」, 「상업등기법」, 「상업등기규칙」, 「민법」, 「비송사건절차법」 |
모집설립의 경우 | 주식인수 및 출자이행, 창립총회소집·임원선임 등, 설립경과조사 | 「상법」, 「상업등기법」, 「상업등기규칙」, 「민법」, 「비송사건절차법」, 「공증인법」 |
인허가 및 세금납부 | 사업의 인허가 확인 및 신청, 등록면허세 및 지방교육세 납부 | 「폐기물관리법」,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지방세법」, 「수도권정비계획법」,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
주식회사 설립등기 및 사업자 신고 등 | 주식회사 설립등기,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 신청 | 「상법」, 「상업등기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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