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관작성시 참고 사이트
① 법무부, 주식회사 표준정관
(출처: 법무부 9988중소기업법률지원단 홈페이지 → 자료실 → 법률사례와 법무자료 → 주식회사 설립절차 안내)
② 한국상장회사협의회(www.klca.or.kr) → 상장회사 법규 → 표준규정 → 상장회사 표준정관
③ KRX 한국거래소(www.krx.co.kr)
정관의 기재사항
① 정관에 반드시 기재해야 하고 만일 누락될 경우 정관이 무효가 되어 결과적으로 회사설립 자체가 무효로 되는 절대적 기재사항
② 정관에 기재가 누락되더라도 정관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지만, 해당 내용이 구속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정관에 기재되어야 하는 상대적 기재사항
③ 정관에 기재되어야만 효력이 생기는 것은 아니지만, 그 내용을 기재하면 그 기재대로 효력이 발생하는 임의적 기재사항이 있습니다.
[절대적 기재사항]
1. 목적
2. 상호
3.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4. 액면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1주의 금액(무액면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해당 없음)
5. 회사 설립 시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6. 본점의 소재지 (회사의 주소)
7. 회사가 공고를 하는 방법
8. 발기인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상대적 기재사항]
정관의 상대적 기재사항에는 ① 변태설립사항과 ② 그 밖의 상대적 기재사항이 있습니다.
① 변태설립사항
- “변태설립사항”이란 주식회사 설립 당시에 발기인에 의해 남용되어 자본충실을 해칠 우려가 있는 사항으로서, 반드시 정관에 기재해야만 효력이 있는 다음의 사항을 말합니다.
- 발기인이 받을 특별이익과 이를 받을 자의 성명
- 현물출자를 하는 자의 성명과 그 목적인 재산의 종류, 수량, 가격과 이에 대하여 부여할 주식의 종류와 수
:현물출자를 하는 발기인은 납입기일에 지체 없이 출자의 목적인 재산을 인도하고 등기, 등록 그 밖의 권리의 설정 또는 이전을 요 할 경우에는 이에 관한 서류를 완비하여 교부하여야 합니다.
- 회사성립 후에 양수할 것을 약정한 재산의 종류, 수량, 가격과 그 양도인의 성명
- 회사가 부담할 설립비용과 발기인이 받을 보수액
② 그 밖의 상대적 기재사항
- 그 밖에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종류주식발행, 전환주식의 발행, 서면투표의 채택, 감사위원회 등 이사회 내부위원회의 설치, 이사임기의 총회종결까지의 연장, 대표이사를 주주총회에서 선임하는 것, 이사회소집기간의 단축등은 정관에 기재하여야 효력이 있습니다.
[임의적 기재사항 ]
임의로 정관에 기재하는 사항으로는 주식회사의 본질, 법의 강행규정, 사회질서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회사운영에 대한 사항(예: 이사·감사의 수, 총회의 소집시기, 영업연도, 지점의 설치·이전·폐지 등)등을 정관에 기재하면 효력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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