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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의 공증
정관은 공증인의 인증을 받음으로써 효력이 생깁니다(「상법」 제292조 본문).
필요서류
- 정관의 인증을 촉탁하려면 정관(전자문서로 작성된 정관은 제외함) 2통을 제출하여야 합니다(「공증인법」 제63조제1항).
- 정관의 인증은 촉탁인 또는 그 대리인으로 하여금 공증인 앞에서 제출된 각 정관에 발기인이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였음을 확인하게 한 후 그 사실을 적는 방법으로 합니다(「공증인법」 제63조제2항).
- 공증인은 위의 기재를 한 정관 중 1통은 자신이 보존하고 다른 1통은 촉탁인 또는 그 대리인에게 돌려주어야 합니다(「공증인법」 제63조제3항).
공증수수료
「상법」의 규정에 의한 정관인증의 수수료는
- 발행주식의 액면총액 5천만원까지: 8만원
- 5천만원을 초과할 경우: 그 초과액의 2천분의 1을 더하되 100만원을 초과하지 못합니다(「공증인 수수료 규칙」 제21조제1항).
예) 발행주식의 액면총액이 10억원인 경우: 8만원 + 9억 5천만원(1/2000) = 55만 5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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