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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용으로 사용하는 물품 및 서비스
- 사업 용도로 사용되는 물품과 서비스에 대한 부가세 공제 가능
※ 컴퓨터, TV, 프린터 등의 사무용 장비는 부가세를 공제할 수 있는 대표적인 예입니다. - 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 없는 지출은 부가세를 공제할 수 없습니다.
※ 가정용 TV를 사서 사업장에 두는 경우에는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 전기세, 가스비, 통신요금
- 사업자로서 전기요금 및 가스비를 내실 때 세금계산서 발급 필요
※ 전력기금은 면세 항목으로 공제되지 않음
※ 단, 핸드폰 요금 중 단말기 할부금은 부가세가 없으며, 통신요금에만 부가세 부과 및 공제 가능.
🥣 직원 식사 및 회식비 20만원
사업자가 직접 회사 카드나 개인카드로 식사를 결제하는 경우 월급에 20만원을 비과세로 적용 가능함
- 카드나 사업자용 현금영수증 사용 시 부가세 공제 가능.
- 합리적 범위 내에서 직원 수에 비례하여 결정.
- 대표 혼자 운영하는 경우 대표가 드시는 밥값은 부가세 공제 불가. 직원이 없는 경우 밥값 부가세 공제 불가.
🍼 출산보육수당 10만원
- 맞벌이 부부인 경우, 각 부부가 10만원을 비과세로 적용
- 자녀 교육비 감면: 자녀의 교육비 일부는 세금에서 감면될 수 있음
-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경우: 월급에서 10만원을 비과세 적용 가능
-지급사실이 확인된 경우「소득세법」제12조제3호머목 규정에 따라 월 10만원 이내의 금액은 비과세.
-공무원 보수등의 업무지침에 따라 지급하는 가족수당 중 6세 이하 자녀와 관련하여 지급하는 가족수당에 대해서는「소득세법」제12조제3호머목에 따라 월 10만원 이내의 금액을 비과세.
-공무원 보수등의 업무지침에 따라 지급받는 가족수당과 별도로 사용자로부터 자녀보육수당을 함께 지급받는 경우 이를 모두 합산한 금액에 대하여「소득세법」제12조제3호머목에 따라 월 10만원 이내의 금액을 비과세
📚 본인 학자금 지원
- 비과세 항목: 근로자 자신의 학자금을 지원받을 때 적용됨.(대표 및 직원의 자녀교육비는 해당 근로자의 근로소득에 포함하여 과세)
- 근로자 본인의 학자금: 학비, 수강료, 기타 공납금 등.
- 충족해야 할 요건:
-교육 내용은 사업의 업무와 관련이 있어야 함.
-사업체 규칙 또는 지급 규정에 따라 지급되어야 함.
-교육훈련 기간이 6개월 이상이고, 근무하지 않는 경우에 반환 조건이 있어야 함.
-주의사항: 사설 어학원 또는 강습 등을 종업원에게 지원할 때는 비과세 적용이 되지 않음. 출장, 임원 등도 비과세 적용될 수 있음. - [재무회계] 근로·자녀장려금 신청방법
- [재무회계] 자녀교육비 및 직원교육비 처리
🚘 차량 유지비 20만원
- 본인 소유 차량을 업무에 사용하는 경우, 월 20만원을 비과세로 적용 가능함.
※ 본인 소유 차량 사용 시 일지 작성: 필요한 경우 관련 비용을 업무로 지급해야 함. - 여러 근무지의 차량 비과세: 두 군데 이상에서 근무하는 경우, (월 20만원 이내 비과세 합산)
- 전기차 구매 감면: 전기차를 구입 시 일정 금액의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음.
- 사업장 내 교통보조금 비과세 아님
- 여객 운송업은 부가세 공제가 불가
※ 택시나 항공요금을 발행하는 사업자는 일반적으로 부가세 공제 불가
※ 해외에서 사용한 지출에 대해서도 부가세 공제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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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직류 촉진료 여비 100%
- 촉진료 여비를 실비 변상적 목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할 때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음.
-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아래 조건을 충족해야 함:
-회사의 취업규칙에 관련 내용이 정해져 있어야 함.
-사회통념상 타당한 범위 내에서 금액이 지급되어야 함.
-금액은 실비 변상 정도에 부합해야 함.
-취업규칙은 사업장 근로자 수가 10명 이상인 경우에 노동청에 신고해야 하는 규정으로, 인사, 노무, 급여, 근로조건 등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음.
👮♀️ 제복, 제모, 재화 비과세 규정
- 근로자에게 옷, 모자, 신발 등을 지원할 때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단순히 구매만으로 결정되지 않음. 재화의 사용 용도와 일상적 특성에 따라 결정됨.
- 비과세 여부는 아래와 같이 결정됨.
-회사의 마크 등이 찍혀 있고 이러한 의류를 외출복으로도 착용 가능한 경우, 이것은 근로소득으로 간주되어 과세됨.
-회사의 마크 없이 외부에서도 착용 가능하고 일상적으로 사용되는 의류, 모자, 신발 등을 직원에게 제공하는 경우, 이것은 비과세로 간주됨.
-대기업 등이 공장용 잠바와 같은 제복을 제공하는 경우, 이것은 직원에게 비과세로 제공됨.
💵 단체보장성 보험과 연 7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
- 회사에서 종업원을 대상으로 단체보장성 보험을 제공할 때, 연 7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음.
- 종업원의 사망, 질병, 상해 등을 보장하는 보험으로, 수익자와 피보험자는 종업원이 됨.
- 단체 순수 보장성 보험: 만기 시 환급되는 금액이 없으며, 연 7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 가능.
- 단체 환급부 보장성 보험: 종업원의 사망, 질병 등 비용을 처리하는 보험으로, 경조사비도 비과세로 적용 가능.
👰♀️🤵♂️경조사비의 비과세 적용
- 경조사비 중에서도 사회통념상 타당한 범위 내의 경조사비는 비과세로 적용됨.
- 회사의 지급 규정, 경조사 내용, 회사의 지급 능력, 종업원의 직급 및 연봉 등을 고려하여 결정됨.
- 휴가비는 일반적으로 근로소득 과세 대상이지만, 해외에서 근무한 근로자가 본국 휴가에 따른 여비를 비과세로 받을 수 있음.
- 비과세 근로소득 외의 소득은 대부분 근로소득 과세 대상임.
✈️ 이사 등 보조금과 근로소득 과세
- 보통 직원의 이사 비용을 회사가 부담해줄 때, 이것은 근로소득 과세 대상임.
- 비과세로 보는 경우
-정규 종업원에게 부임 수당을 주는 경우: 정글에 필요한 숙박료, 식비, 교통비 등을 포함.
-해외 근무자를 국내로 발령할 때 이사 지원비를 제공하는 경우.
-의료비 보조금: 종업원이 아프다고 해서 지급되는 것은 근로소득 과세.
-건강검진비 중 회사에서 부담하는 건강검진비는 비과세로 볼 수 있음.
-직무 발명 보상금: 직무 발명 보상금 중 발명진흥법에 따라 비과세로 적용되는 경우, 연 500만원 이하로 비과세 가능.
-연구보조비 및 연구활동비: 일반적으로 중소기업 또는 벤처기업의 연구부서에서 연구활동에 직접 종사하는 사람에게 월 20만원까지 비과세 가능.
🎤 특정 업종의 비과세 혜택
- 기자들의 취재 벽지수당: 월 20만원 내에 비과세 혜택.
- 국가 지자체 보조금 중 일부 근로소득이 비과세 혜택을 받음.
- 유치원 보육교사와 전공의 수렴보조, 수당 등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음.
- 월급여 210만원 이하의 생산직 근로자의 연장 야간 휴일 근무 수당은 비과세 혜택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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