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 지출서류
전자결제: 견적서, 타견적서, 사진자료, 전자세금계산서, 카드영수증 등
계좌이체: 견적서, 타견적서, 사진자료, 이체영수증,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 등
🙋 단순 인건비
-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준비 및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일용직 형태 로 고용한 임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 고용 전 고용목적, 기간, 신상명세를 기재한 내부품의 결재 및 업무일지 첨부
【증빙서류】
지출품의서, 업무일지, 지출결의서, 계좌이체 영수증 등
🖋 물품구입비
- 사업 수행과 관련된 소모성 물품 지출 경비(사업과 관계없는 물품의 구입 불가)
【증빙서류】
지출품의서, 구매업체 사업자등록증 사본, 견적서 및 비교견적서, 물품납품 사진, 지출결의서, 보조금 결제전용 카드영수증 등
🚧 공사비
【증빙서류】
지출품의서, 계약서, 시공업체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공사자료(공사 전.후 사진), 지출결의서, 계약보증금 지급 각서.하자보수보증각서(1,000만원 미만), 견적서, 비교 견적서(200만원 이상), 계좌이체영수증 등
【절차】
전 | 중 | 후 |
시장조사(견적, 비교견적), 계약서 작성 | 공사 진행과정 사진 촬영 | 공사결과확인서, 세금계산서, 공사 사진 등 증빙서류 첨부 |
🖨 인쇄비
【증빙서류】
지출품의서, 제작업체 사업자등록증 사본, 견적서, 비교견적서(200만원 이상), 견본 및 사진 첨부, 보조금 결제전용 카드영수증 등
🎤 강사료
- 지역(서울,인천,경기,강원,제주)의 경우 강사에 대하여 여비(교통비) 지급
- 강사료가 건당 125,000원을 초과하는 경우, 세금 원천징수 후 계좌이체
※ 강사료 외래강사에 한하여 지급 (내부직원 지급 불가)
※ 징수 다음달 10일까지 단체의 관할 세무서의 신고 납부(납부영수증 증빙제출)
【증빙서류】
지출품의서, 강의확인서(강사 인적사항.입금계좌 정보 기재), 강사비 지급내역서, 이체영수증, 지출결의서, 강의사진, 통장사본 등
【원천징수 세액 계산법】
1) 전체 지급 금액에서 필요경비 60%를 제외한 ‘기타 소득금액’ 산출
2) 위 산출금액의 20% 소득세로, 소득세의 10% 주민세로 징수
🗒 원고료
- 교재, 세미나, 토론회 발제 및 토론원고, 책자발간 원고 등 (신규작성건)
- 원고료 지급단가: A4용지 1매당 12,000원
- 강의시간 (1시간 당) A4원고 6매 이내로 제한(PPT원고의 경우 2장당 A4용지 1매 로 인정)
※ 시간당 기준매수 초과 시 초과분에 대해 지급단가의 50% 지급 가능
- 원고료는 금액을 불문하고 반드시 계좌입금 원칙
- 1건당 지급액이 125,000원 초과일 경우, 강사료와 동일하게 원천징수
【증빙서류】
지출품의서, 완성원고, 원고료 지급명세서, 입금전표, 지출결의서 등
🚌 교통비
- 사업 수행을 위한 경비로만 사용 가능, 실비 지급 원칙
- 기간을 정하지 않은 장기 출장, 출‧퇴근성 이동 등 경비로는 사용할 수 없음
【증빙서류】
지출품의서, 출장결과보고서, 지출결의서, 보조금 결제전용 카드영수증 등
🛌 숙박비
【증빙서류】
지출품의서, 출장결과보고서, 지출결의서, 증빙영수증 등
🤝 회의참석비
【증빙서류】
지출품의서, 지출결의서, 회의록 사본, 회의참석부, 참석수당내역서, 회의사진, 이제확인증, 통장사본 첨부 등
🔊 홍보비
【증빙서류】
활용사진, 지출결의서, 견적서, 보조금 결제전용 카드영수증 등
🚘 임차비
【증빙서류】
지출품의서, 견적서 및 비교견적서, 임대물 자료 사진, 지출결의서, 보조금 결제전용 카드영수증(또는 세금계산서와 입금전표) 등
🍚 식비
【증빙서류】
지출품의서, 참석자명단, 지출결의서, 보조금 결제전용 카드영수증 등
🤡 공연비
【증빙서류】
지출품의서, 공연계약서, 공연사진, 공연 참가자 명단, 통장사본, 이체영수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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