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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 1세대 1경차 유류비 지원

인유주 2023. 9. 13.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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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구매카드 지원조건

배기량 1,000cc 미만의 경차(승용·승합) 소유자 및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이 소유한 경차 각각의 합계가 1대인 경우에 해당됩니다.

1. 경형승용차1대만소유한경우
2. 경형승합차 1대만 소유한 경우
3. 경형승용차와 경형승합차 각 1대씩만 소유한 경우

[재무회계] 반드시 알아야 할 '비과세'를 알아보자

<미지원조건>

1. 장애인·국가유공자유류비지원을받고있는경우
2. 법인차량또는개인명의단체차량

3. 경형승용차2대이상또는경형승합차2대이상소유한경우

4. 경형승용차와 다른 승용차 동시 소유

5. 경형승합차와다른승합차동시소유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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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구매카드 발급 혜택

1.  ‘유류구매카드’는 신한 · 현대 · 롯데 카드사를 통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2. 2023년까지 연간 30만 원의 한도 내 유류 결제금액에서 일정금액 차감 
- 신용카드: 결제금액에서 리터당 할인금액을 차감하고 청구
- 체크카드: 결제금액에서 리터당 할인금액을 차감하고 통장 인출

1세대에 1경차를 소유한 경우, ‘유류구매카드’로 연간 30만원 지원

 

 

 

유류구매카드 발급처

※ 구비서류 : 차량등록증과 신분증 사본을 구비

  • 롯데카드: www.lottecard.co.kr 누리집→카드→카드신청→ 제휴카드 → 복지/공공 → ‘경차smart롯데카드’
  • 신한카드: www.shinhancard.com 누리집→카드→신용카드→ 공공/단체→ ‘신한카드경차사랑 Life ’
  • 현대카드 : www.hyundaicard.com 누리집 → 카드안내ᆞ신청 → 제휴카드→공공→ ‘경차전용카드(유류세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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