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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제도
사례
- 사업자의 부도ᆞ폐업, 공급계약의 해제ᆞ변경 등
- 사업자가 수정세금계산서 또는 수정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포함
처리방법
(과세기간의 종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 관할 세무서장에게 거래사실의 확인 신청

거래사실 확인신청
- 서류 작성후 PDF형식으로 저장 (필요서류를 반드시 포함)

거래사실 확인신청서(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발급용) .hwp
0.02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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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서류
영수증, 거래명세표, 거래사실 확인서 등
(거래사실확인신청서에 대금결제 등 거래사실 입증자료)
유의사항
• 2023년 2월 27일 이전: 거래건당 공급대가(부가가치세 포함)가 10만 원 이상이어야 한다.
• 2023년 2월 28일 이후: 거래건당 공급대가(부가가치세 포함)가 5만 원 이상이어야 한다.
▣ 관련 법규: 부가가치세법 제34조의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1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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