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SMALL
해외직구대행업
업종코드 ‘525105’
해외직구대행업 요건
1. 해외 물품이 국내 통관될 때 국내 구매자 명의로 통관되어 구매자에게 직배송될 것
2. 국내에 창고 등의 보관장소가 없고, 별도로 재고를 보유하지 않을 것
3. 판매 사이트에 해외직구 대행임을 명시할 것
4. 주문 건별로 대행 수수료를 산출하고, 해당 산출근거 및 증빙을 보관할 것
[스마트스토어] 집에서 개인사업자 정정(해외 구매 대행업 추가) 신청하기
세금 신고하는법
- 해외직구대행업자는 사이트 전체 판매액이 아닌 수수료 부분만을 매출로 신고
- 신고 시마다 신고매출액에 대한 적정성 확인
사이트 판매액 | 상품구입비 및 배송비 | 구매대행 수수료 |
100원 | 80원 | 20원 |
반응형
매입세액 공제 가능한 항목
- 항목: 사업에 필요한 물품(가구, 비품 등), 사무실 임차료 등
단, 물품구입비·배송비 등을 제외한 후 수수료만을 매출로 신고하므로 사업과 관련 없는 매입세액을 이중으로 공제받지 않도록 주의 - 적격증빙서류 :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
- [재무회계] 반드시 알아야 할 '비과세'를 알아보자
직장을 다니면서 부업으로 오픈마켓 등을 통해 해외직구대행업을 운영 하는 경우
근로소득에 대해 직장에서 연말정산하였더라도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해당 근로소득과 해외직구대행에 따른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함
728x90
반응형
SMALL
'💰 회계' 카테고리의 다른 글
[회계] 중고 거래도 세금 신고 해야 하나? (0) | 2024.05.21 |
---|---|
[회계] 매입자 발행 세금계산서 제도 (0) | 2023.09.13 |
[회계]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부가가치세 신고 절차 (0) | 2023.09.13 |
[회계] 1세대 1경차 유류비 지원 (0) | 2023.09.13 |
[회계] 지방보조금 지출증빙 서류 한번에 정리! (0) | 2023.09.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