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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회계] 해외직구대행업 세금신고하는방법

인유주 2023. 9. 14. 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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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대행업

 업종코드 ‘525105’

 

해외직구대행업 요건

1. 해외 물품이 국내 통관될 때 국내 구매자 명의로 통관되어 구매자에게 직배송될 것
2. 국내에 창고 등의 보관장소가 없고, 별도로 재고를 보유하지 않을 것
3. 판매 사이트에 해외직구 대행임을 명시할 것
4. 주문 건별로 대행 수수료를 산출하고, 해당 산출근거 및 증빙을 보관할 것

[스마트스토어] 집에서 개인사업자 정정(해외 구매 대행업 추가) 신청하기

 

 

세금 신고하는법

  • 해외직구대행업자는 사이트 전체 판매액이 아닌 수수료 부분만을 매출로 신고
  • 신고 시마다 신고매출액에 대한 적정성 확인

사이트 판매액 상품구입비 및 배송비 구매대행 수수료
100원 80원 2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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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세액 공제 가능한 항목

  • 항목: 사업에 필요한 물품(가구, 비품 등), 사무실 임차료 등
    단, 물품구입비·배송비 등을 제외한 후 수수료만을 매출로 신고하므로 사업과 관련 없는 매입세액을 이중으로 공제받지 않도록 주의
  • 적격증빙서류 :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
  • [재무회계] 반드시 알아야 할 '비과세'를 알아보자

 

 

직장을 다니면서 부업으로 오픈마켓 등을 통해 해외직구대행업을 운영 하는 경우

근로소득에 대해 직장에서 연말정산하였더라도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해당 근로소득과 해외직구대행에 따른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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