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회계] 4대사회보험 신고
4대사회보험 4대사회보험은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고용보험을 말하며,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은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 보험입니다. ([국민연금법]제8조, [국민건강보험법]제62조의2, [고용보험법]제8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8조) 국민연금/국민건강보험의 근로자란 법인의 임원, 대표를 포함합니다. ([국민연금법]제3조1항 제1호, [국민건강보험법]제3조1항 1호) 고용/산재보험의 근로자란 [근로기준법]제2조1항1호에 따른 근로자를 말합니다. (법인의 대표를 포함하지 않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2제2호, [고용보험법]제2조제1호) 4대사회보험 신고하기 국민연금/건강보험은 직장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이 된 때에서부터 14일 이내에 실시 고용/산재보험 고용/산재보험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