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구대행업 업종코드 ‘525105’ 해외직구대행업 요건 1. 해외 물품이 국내 통관될 때 국내 구매자 명의로 통관되어 구매자에게 직배송될 것 2. 국내에 창고 등의 보관장소가 없고, 별도로 재고를 보유하지 않을 것 3. 판매 사이트에 해외직구 대행임을 명시할 것 4. 주문 건별로 대행 수수료를 산출하고, 해당 산출근거 및 증빙을 보관할 것 [스마트스토어] 집에서 개인사업자 정정(해외 구매 대행업 추가) 신청하기 세금 신고하는법 해외직구대행업자는 사이트 전체 판매액이 아닌 수수료 부분만을 매출로 신고 신고 시마다 신고매출액에 대한 적정성 확인 사이트 판매액 상품구입비 및 배송비 구매대행 수수료 100원 80원 20원 매입세액 공제 가능한 항목 항목: 사업에 필요한 물품(가구, 비품 등), 사무실 임차료..